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 제공을 받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높은 금리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사나 전세 계약, 혹은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다면 고정 비용을 단 1원이라도 줄이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바로 오늘인 22일 보증 신청 건부터 주택보증 보증료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친환경 건축물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이번 변화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상인데도 알지 못해 청구되는 비용을 그대로 다 낸다면 고스란히 개인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부모 부양 전세대출 보증료 할인, 65세 부모와 같이 살면 대상일까? - 대출 성공
2026년 6월 22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노부모 부양 가구에 전세자금보증 0.1%p, 전세지킴보증 0.02%p 보증료 할인을 시행합니다. 65세 이상 부모 동거 시 대상 여부와 녹색건축물 우대까지 정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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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주택 보증료 인하 소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천하고 국민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일 보증 신청분부터 새로운 보증료 우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보증을 이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일종의 수수료처럼 매달 혹은 매년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장기 계획이 아니라 오늘 신청하는 건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현재 주택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 및 보증 심사를 앞둔 분들은 본인의 조건이 우대 대상에 포함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라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수혜 대상 중 하나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의하는 노부모 부양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 구성원 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관계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개인보증(전세, 구입, 중도금, 건축, 개량 자금 등) 이용 시 보증료율을 0.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필수 안전장치로 꼽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에도 0.02%포인트의 보증료율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보증금 액수가 큰 주택 금융의 특성상 실제 차감되는 금액은 가계 트렌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입니다.
녹색건축물과 추가 우대 가구 조건까지 체크하기
부모님 부양 가구 외에도 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았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입, 건축, 개량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보증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최근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나 친환경 인증 단지로 입주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도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구, 소상공인, 장애인 가구,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우대를 상시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태아가 있는 가구를 포함한 1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다각도로 혜택 중복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주택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증료는 많은 이들이 대출 금리에만 신경 쓰다 놓치기 쉬운 숨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고 서류를 증빙하면 합법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후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이사할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 여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수십만 원의 고정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